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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 운영안내
작성자
교통과(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4-06-16 / 2867
첨부파일
  우리 구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해 민원서류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 센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부당 운임.요금 징수행위
      - 약관 미준수 및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위반사항 등


  □ 신고처

    ○ 서구청 교통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230-9번지
               (우편번호 : 703-701)
      - 전화번호 :(053)663-3041

  □ 신고방법

    ○ 별첨 신고양식에 의해 민원서류, 방문신고 가능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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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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