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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금급여비 지급 업무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06-17 / 2274
건강보험 현금급여비 지급 업무 안내

□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중에서 본인부담 진료비가 6개월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2004년7월 실시예정)

□ 본인 부담금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중에서 본인부담 진료비가 30일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돌려드립니다.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있습니다.
    -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구입가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장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사망한 때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합시다 ♣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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