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 작성자
-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04-07-19 / 2491
■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 근거법령
○ 주택법 제46조(하자보수)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 주택법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의 3/100
○ 하자보수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 1년, 2년, 3년
- 내력구조부별 : 5년(보·바닥 및 지붕), 10년(기둥·내력벽)
□ 하자보수 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②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대구광역시서구청장⇒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 동승계
③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원본 수령(구청)
④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입주자대표회의⇒보증회사)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문서
-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 하자발생 내역서 및 사진
- 하자보수를 요청(독촉)한 서류
-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 20세대 미만 - 1/2이상 동의(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20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모든 임원과 각동별 대표자가 동의
-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 업』을 등록한
업체가 작성한 것) 등
⑤ 담당자 현장실사 후 보험금 지급(하자보수외 전용불가 각서 징구)
⑥ 하자보수 후 담당자 하자보수 여부 확인
※ 문의 : 서구청 건축주택과(☎663-2941,2951)
□ 근거법령
○ 주택법 제46조(하자보수)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 주택법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의 3/100
○ 하자보수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 1년, 2년, 3년
- 내력구조부별 : 5년(보·바닥 및 지붕), 10년(기둥·내력벽)
□ 하자보수 절차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②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대구광역시서구청장⇒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 동승계
③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원본 수령(구청)
④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입주자대표회의⇒보증회사)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문서
-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 하자발생 내역서 및 사진
- 하자보수를 요청(독촉)한 서류
-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 20세대 미만 - 1/2이상 동의(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20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모든 임원과 각동별 대표자가 동의
-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 업』을 등록한
업체가 작성한 것) 등
⑤ 담당자 현장실사 후 보험금 지급(하자보수외 전용불가 각서 징구)
⑥ 하자보수 후 담당자 하자보수 여부 확인
※ 문의 : 서구청 건축주택과(☎663-294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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