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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07-19 / 218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4-399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4년 7월 19일 ∼ 7월 26일(7일간)
2.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서구 원대1가 199번지. 성호기사식당. 2004.7.19 폐업처리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2004년 7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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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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