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 작성자
- 경제과(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4-07-19 / 218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4-399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4년 7월 19일 ∼ 7월 26일(7일간)
2.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서구 원대1가 199번지. 성호기사식당. 2004.7.19 폐업처리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2004년 7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4년 7월 19일 ∼ 7월 26일(7일간)
2.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서구 원대1가 199번지. 성호기사식당. 2004.7.19 폐업처리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2004년 7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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