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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월30일부터 시행합니다.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07-31 / 4257
첨부파일
2004년 7월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서구청에서 시행
       
사용전검사란?
  연면적 150㎡ 초과되는 허가 건축물에 대해 공사가 완료된 때(준공검사전)에 시공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단, 감리를 실시한 공사·연면적 150㎡이하 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은 제외]
       
변 경 내 용
  ○ 법률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2004. 1. 29, 법률 제7140호)
○ 시행기관 : 경북체신청 및 서대구우체국 ⇒ 서구청
○ 신 청 인 : 정보통신공사시공업체 ⇒ 발주자(건축주)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CATV)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MATV)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다운받기(한글97)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현장약도포함)
○ 수입증지(검사수수료) 첨부
 
건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     고
150㎡초과~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접수장소 및 처리부서
  ○ 접수장소 : 서구청 민원실
○ 처리부서(문의) : 서구청 기획감사실 정보통신담당(053-663-2471)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사용전검사를 꼭 받도록 합시다!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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