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월30일부터 시행합니다.
2004년 7월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서구청에서 시행 | |||||||||||||||
사용전검사란? | |||||||||||||||
연면적 150㎡ 초과되는 허가 건축물에 대해 공사가 완료된 때(준공검사전)에 시공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단, 감리를 실시한 공사·연면적 150㎡이하 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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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용 | |||||||||||||||
○ 법률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2004. 1. 29, 법률 제7140호) ○ 시행기관 : 경북체신청 및 서대구우체국 ⇒ 서구청 ○ 신 청 인 : 정보통신공사시공업체 ⇒ 발주자(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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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공사 | |||||||||||||||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CATV) ○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MA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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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서류 | ♠ 신청서 다운받기(한글97) | ||||||||||||||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현장약도포함) ○ 수입증지(검사수수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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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및 처리부서 | |||||||||||||||
○ 접수장소 : 서구청 민원실 ○ 처리부서(문의) : 서구청 기획감사실 정보통신담당(053-663-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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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사용전검사를 꼭 받도록 합시다! | ||||||||||||||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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