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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08-03 / 2210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4 - 424호 

공       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04년 8월 3일 ∼ 8월 9일 
2.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평리4동 1426-1. 평리소비유통,강릉슈퍼. 2004.8.3폐업처리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 


2004년8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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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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