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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위생과 공중위생(위생과 공중위생)
등록일 / 조회
2004-08-13 / 2108
    보건복지부령 제203호 (2004.08.06 공포시행)

        _ 주요 개정 내용_
  
  [ 위생교육 대상자 ]
           ( 종 전 ) 
   공중위생영업자, 공중위생업의 신고를 하는자,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하는자, 행정처을 받은자. 
           ( 개정후 )
  공중위생영업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는자.
   *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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