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08-16 / 2186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4 - 445호     

공       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04년 8월 16일 ∼ 8월 22일     
2.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내역  
 ·  비산7동 1318. (박윤희) 2004. 8. 16 폐업수리 
 ·  내당4동 416-9.충북지윤마트.2004. 8. 16 폐업수리 
                                                       


※ 폐업신고된 장소나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지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끝.     


2004년8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