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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반드시 정착되어야합니다.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08-18 / 2093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최종 판매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1일부터는 국산활어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산 활어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미표시시 즉각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표시된 수족관에서  국산과 동일한 어종의 수입산을 넣으면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표시 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활어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사업장에는 수족관과 같은 활어 보관 시설을 갖춘 모든 활어판매사업장(위판장, 도·소매시장, 횟집 등)이 포 함됩니다.

  자세한 문의) 경제과 백경아 ☎66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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