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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4-08-19 / 2028
○ 기 간 : ~ 8. 31까지

○ 신 청 :관할 동사무소

○ 융자대상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서
   . 주민소득지원자금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이룩할수 주민
   . 생활안정자금
      - 행상, 노점에 준하는 영세상인의 전업, 자립기반 자금

○ 융자조건
   .융자한도
      -주민소득자금 : 2,000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 : 1,000만원이하
   . 상환기간 : 2년거치 2년균분상환
   . 대부이율 : 연 3%

※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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