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제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4-08-30 / 2242
□ | 도로교통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 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 기간 전에 연기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연기대상 | |
○ |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
○ |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 |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
○ | 군복무중(병역법에 의하여 전임된후 교정시설 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사병에 한한다)에 있는 경우 | |
□ | 연기시 구비서류 | |
○ | 해외여행 : 여권, 항공권 또는 비자 | |
○ | 재해,질병 : 재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입원확인서 | |
○ | 법령규정에 의한 신체 구속시 : 수감증명서 | |
○ | 군복무중인 경우 : 군복무확인서 | |
※ | 공통사항 : 면허증, 주민등록증, 연기수수료 1,000원, 연기는 대리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 | 연기해제 | |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 | 연기해제시 구비서류 (적검·갱신 대상자) | |
○ | 해외여행 :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
○ | 재해,질병 : 재해 사유소멸 증명서, 퇴원확인서 | |
○ | 법령규정에 의한 신체 구속시 : 출감증명서 | |
○ | 군복무중인 경우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 |
※ | 공통사항 | |
- 1종 적성검사 : 면허증, 주민등록증, 칼라사진(3*4cm) 2매 수수료 12,500원(신체검사비 포함) - 2종 갱 신 : 면허증, 주민등록증, 칼라사진(3*4cm) 1매 수수료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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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문의사항 | |
○ | 우)702-866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76-1 | |
○ | 홈페이지 : http://www.dla.go.kr | |
○ | 음성자동안내시스템(ARS) : 053)312-0683 | |
○ | 담당전화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 053)311-4092, 4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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