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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08-30 / 2242
도로교통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 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 기간 전에 연기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기대상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중(병역법에 의하여 전임된후 교정시설 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사병에 한한다)에 있는 경우
     
연기시 구비서류
  해외여행 : 여권, 항공권 또는 비자
  재해,질병 : 재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입원확인서
  법령규정에 의한 신체 구속시 : 수감증명서
  군복무중인 경우 : 군복무확인서
  공통사항 : 면허증, 주민등록증, 연기수수료 1,000원, 연기는 대리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지참
     
연기해제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연기해제시 구비서류 (적검·갱신 대상자)
  해외여행 :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재해,질병 : 재해 사유소멸 증명서, 퇴원확인서
  법령규정에 의한 신체 구속시 : 출감증명서
  군복무중인 경우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공통사항
    - 1종 적성검사 : 면허증, 주민등록증, 칼라사진(3*4cm) 2매
                       수수료 12,500원(신체검사비 포함)
- 2종 갱 신 : 면허증, 주민등록증, 칼라사진(3*4cm) 1매
                   수수료 5,000원
     
기타문의사항
  우)702-866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76-1
  홈페이지 : http://www.dla.go.kr
  음성자동안내시스템(ARS) : 053)312-0683
 

담당전화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 053)311-4092, 4095
               각 경찰서 민원실 적성검사 연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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