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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08-31 / 1936
○ 신고기간 : 2004. 9. 1 ~ 9. 30(1개월간)

○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경찰관서, 행정관서 및 각급 군부대

○ 방침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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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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