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안내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4-10-02 / 1846
□ | 근거법조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1조 | |
□ | 시 기 : 상시 | |
□ | 받거나 요구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 |
※ 선거권유무, 개인·법인·단체등을 가리지 않음. | ||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상한 5천만원) | |
※ 4,000원짜리 자장면을 제공받은 경우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 ||
○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 | |
○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
○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 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
○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이하 “국회의원 등”이라함)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
○ |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 |
○ |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200만원) | |
○ | 선관위의 동행요구불응시 과태료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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