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구조.장치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4-10-06 / 2070
[ 불법 구조.장치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
자동차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남으로서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사고시 보험처리 불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불법 구조.장치변경 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04. 10. 1 ~ 10. 30까지
□ 위반자동차 조치 - 관련법규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 단속대상
○ 구조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썬루프 및 불법소음기 부착한 경우
- 출고당시의 소음기가 아닌 경우는 단속 대상
○ 짚형 밴형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임의로 좌석을 설치하거나, 앞좌석과 화물칸 사이의 보호칸막이 제거 및 구조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창유리 설치 및 보호봉을 제거한 경우
○ 짚형 자동차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
- 휠 및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되었거나 차체하부를 높게 개조한 경우
○ 장애인, 택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LPG자동차로 구조변경한 경우
○ 번호판 테두리에 등화를 부착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등화나 장식을 한 경우
○ 불법 등화장치를 부착한 경우
- 등화장치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청색, 녹색 등), 점멸등, 안개등, 서치라이이트 부착, 등화외부에 흑색 으로 코팅한 경우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 663-3041]로 문의바랍니다.
자동차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남으로서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사고시 보험처리 불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불법 구조.장치변경 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04. 10. 1 ~ 10. 30까지
□ 위반자동차 조치 - 관련법규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 단속대상
○ 구조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썬루프 및 불법소음기 부착한 경우
- 출고당시의 소음기가 아닌 경우는 단속 대상
○ 짚형 밴형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임의로 좌석을 설치하거나, 앞좌석과 화물칸 사이의 보호칸막이 제거 및 구조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창유리 설치 및 보호봉을 제거한 경우
○ 짚형 자동차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
- 휠 및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되었거나 차체하부를 높게 개조한 경우
○ 장애인, 택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LPG자동차로 구조변경한 경우
○ 번호판 테두리에 등화를 부착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등화나 장식을 한 경우
○ 불법 등화장치를 부착한 경우
- 등화장치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청색, 녹색 등), 점멸등, 안개등, 서치라이이트 부착, 등화외부에 흑색 으로 코팅한 경우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 663-304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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