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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10-15 / 1833
첨부파일
       향토의 얼과 전통이 담긴 공예문화의 계승 및 공예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니 공예업체에서는  신청바랍니다.

 ◆  지원기관  :  대구광역시(기업지원과)
 
 ◆  지원금액  :  20백만원(업체당 500만원 이내)

 ◆  접  수  처  : 서구청 경제과, 대구상공회의소(진흥부),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  접수기간  : "04.10.25~10.30(6일간)

 ◆  신청자격  :  공예산업 관련업체로 제조업 공장등록증 보유업체(20인이하 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갈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최근 3년이내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경력자

      ○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0 이상이거나 당해년도 신용장 내도액이 $ 10,000이상인 업체
      
      ○  생산납품 및 실적이 있는업체("03, "04상반기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제출)

 ◆  신청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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