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
향토의 얼과 전통이 담긴 공예문화의 계승 및 공예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니 공예업체에서는 신청바랍니다.
◆ 지원기관 : 대구광역시(기업지원과)
◆ 지원금액 : 20백만원(업체당 500만원 이내)
◆ 접 수 처 : 서구청 경제과, 대구상공회의소(진흥부),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 접수기간 : "04.10.25~10.30(6일간)
◆ 신청자격 : 공예산업 관련업체로 제조업 공장등록증 보유업체(20인이하 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갈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최근 3년이내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경력자
○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0 이상이거나 당해년도 신용장 내도액이 $ 10,000이상인 업체
○ 생산납품 및 실적이 있는업체("03, "04상반기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제출)
◆ 신청서 : 붙임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니 공예업체에서는 신청바랍니다.
◆ 지원기관 : 대구광역시(기업지원과)
◆ 지원금액 : 20백만원(업체당 500만원 이내)
◆ 접 수 처 : 서구청 경제과, 대구상공회의소(진흥부),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 접수기간 : "04.10.25~10.30(6일간)
◆ 신청자격 : 공예산업 관련업체로 제조업 공장등록증 보유업체(20인이하 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갈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최근 3년이내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경력자
○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0 이상이거나 당해년도 신용장 내도액이 $ 10,000이상인 업체
○ 생산납품 및 실적이 있는업체("03, "04상반기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제출)
◆ 신청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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