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폐기물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
- 작성자
-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4-11-11 / 1783
□ 제 목 :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폐기물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
○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 동안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우리구 에서는 동절기 불법소각을 단속합니다.
· 단속기간 : 2004. 11. 1 ~ 2005. 3. 31(5개월간)
· 단속대상
-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생활폐기물(종량제 폐기물 포함)의 불법소각 행위
- 사업장폐기물(지정, 일반)의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적발시 조치
-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됨
※ 환경오염신고 전화 : ☎국번없이 128, 663-2741,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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