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안내
2004.11.11 발표된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안내 | ||
○ | 개편의의 | |
- | 지역간 공평과세 실현과 알기쉬운 세제로의 개선에 따라 보유세를 이원화 | |
○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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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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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방세의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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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별로 전국합산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여 보유세제를 이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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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거래세 완화 - 등록세율 1%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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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부동산관련세목(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의 세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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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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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서구청 세무과 663-3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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