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11-25 / 1876
첨부파일
2004.11.11 발표된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안내
     
개편의의
  - 지역간 공평과세 실현과 알기쉬운 세제로의 개선에 따라 보유세를 이원화
     

주요 개정 내용

  1.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

  2.

지방세의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개선

  3.

인별로 전국합산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여 보유세제를 이원화

  4.

거래세 완화 - 등록세율 1% 인하

  5.

기타 부동산관련세목(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의 세율 인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서구청 세무과 663-364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