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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용회복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5-05-04 / 1212
첨부파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채무상환 
부담과 추심 등의 이중고에서 벗어나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원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2005.3.23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 및 과다채무자

2.지원내용
   .신용불량자 : 이자면제
                    : 수급자로 있는 동안 원금상환유예, 수급자 탈피후 최장10년간 분할상환
   .과다채무자 :  이자면제 및 최장 10년간 원금 분할상환

3. 신청 장소
    .신용불량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
                      ( 수성구 중동 179 대동타워15층.  전화 : 053-760-5000)
     .과다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
                      (중구 북성로1가 6-1 대우빌딩4층.  전화 : 053-428-9360)

4.신청기간
   .한국자산관리공사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5.기타사항 : 별첨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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