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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에 관한 담화문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5-06 / 922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산림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온 국민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로 인해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36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1,380여ha의 귀중한 산림을 태웠습니다.

   더욱이 근래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 속에서 이상기후까지 겹쳐 예년과 달리 4월말임에도 숲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인데다가, 입산객도 점차 많아져 산불발생의 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산불은 대부분이 입산객 및 산나물채취자의 부주의 등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산불예방은 국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사항을 당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안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결코
         하지 맙시다.


   셋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올해부터 정부는 산불을 낸 자와 산불예방위반행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림 안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취사행위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허가 없이 불을 놓은 사람은 3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리며,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4. 29.
법 무 부 장 관
국 방 부 장 관
행정자치부장관
농 림 부 장 관
김 승 규
윤 광 웅
오 영 교
박 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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