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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고의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5-11 / 1038
첨부파일
* 가스를 자해 또는 위협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고의사고유발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고의가스사고시 대부분의 피해자는 화상으로 평생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막대한 치료비가 소요됩니다.
   
* 고의가스사고는 본인은 물론 선량한 이웃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 가스를 자해 및 가해수단으로 사용하여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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