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년 6월중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일정 안내
◀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 안내▶
LPG자동차를 최초로 운전하는 자(LPG차량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시)는 액화석유가스
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교육(교육시간 :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붙임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일정 1부..
LPG자동차를 최초로 운전하는 자(LPG차량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시)는 액화석유가스
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교육(교육시간 :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붙임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일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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