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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6-22 / 990
과세기준일(7.1)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기간 : 2005. 7. 1 ~ 7. 31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사용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신고납부방법 : 구청 세무과 신고후 금융기관에 납부
   
인터넷 신고납부안내
  - 서구청홈페이지접속→인터넷민원서비스/지방세종합안내/지방세민원/수기분지방세전자신고(pc에 다운로드후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 사용)
  - 대구시홈페이지접속→민원바로가기/지방세민원실/인터넷납부/수기분지방세전자신고(pc에 다운로드후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 사용)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100),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 × 지연일자)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 서구청 세무과 (☎663-2371, 2391) Fax.663-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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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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