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재·보궐선거 지역
○ 국회의원 : 동구을선거구
(도평동,불로봉무동,지저동,동촌동,방촌동,해안동,안심1동,안심2동,안심3.4동,공산동)
◈ 부재자신고 및 접수기간 : 10.7(금)~10.11(화) 5일간
○ 부재자신고서는 10.11(화)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시에는 가급적 10.10(월)까지 발송
◈ 신고대상
○ 2005. 10. 7(금) 현재 재·보궐선거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 선거일 현재 19세이상(1986. 10. 27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군인
② 경찰공무원
③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④ 선거관리종사자
⑤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⑥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⑦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⑧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
※ 위 ①~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 부재자신고서의 부재자 신고사유 ①~④, ⑥~⑧항에 해당자는 반드시 확인자의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받아야 하며, 확인자의 직인(職印)또는 사인(私印)이 없는 것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음.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다운로드)
※ 200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요령(다운로드)
대 구 광 역 시
○ 국회의원 : 동구을선거구
(도평동,불로봉무동,지저동,동촌동,방촌동,해안동,안심1동,안심2동,안심3.4동,공산동)
◈ 부재자신고 및 접수기간 : 10.7(금)~10.11(화) 5일간
○ 부재자신고서는 10.11(화)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시에는 가급적 10.10(월)까지 발송
◈ 신고대상
○ 2005. 10. 7(금) 현재 재·보궐선거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 선거일 현재 19세이상(1986. 10. 27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군인
② 경찰공무원
③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④ 선거관리종사자
⑤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⑥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⑦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⑧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
※ 위 ①~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 부재자신고서의 부재자 신고사유 ①~④, ⑥~⑧항에 해당자는 반드시 확인자의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받아야 하며, 확인자의 직인(職印)또는 사인(私印)이 없는 것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음.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다운로드)
※ 200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요령(다운로드)
대 구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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