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신청 안내
작성자
김종명(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4-02-05 / 2046
첨부파일
  • hwp 파일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별지 제42호의2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xls 파일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환급받고자 하는 특별징수의무자께서는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 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첨부1】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첨부2】



3.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첨부3】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연말정산분, 국세청 신고자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5.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 입금통장 사본 1부







○ 신청방법



1. 전자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신청 〉 연말정산환급신청 〉 신청



2. 우편 및 방문신청, 팩스신청(053-663-5665)



, 국세(소득세) 환급결정 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3-663-244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