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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휘발유외 2종 구매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02-02-26 / 3502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공고 제2002 - 4호

무연휘발유외2종 물품구매입찰공고
2002년 2월 28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경 리 관

1. 입 찰 명 : 무연휘발유외 2종 단가계약

2. 구입품목 및 추정물량(단 물량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무연휘발유 : 7,300ℓ ·저유황경유 : 183,200ℓ ·실내등유 : 12,000ℓ

3. 유류단가(기초금액)·무연휘발유 : ℓ당 ₩1,201원 ·저유황경유 : 594원 ·실내등유 : 520원
※ 유류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주간유가동향 대구지역 주유소 판매 가격임

4.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 결정은 한국석유공사 주간유가동향 대구지역 주유소판매 가격을 기초로하여 우리구청 경리관이 결정합니다.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2. 12. 31

6.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2. 3. 11(월) 18:00(총무과)

7. 입찰일시 및 장소 : 2002. 3. 12(화) 14:00(3층회의실)

8.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석유사업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허가를 필한 업체로서 서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9.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석유판매업 허가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바. 입찰보증금(보증서)

10.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및제38조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별 예정가격 이하로써 총액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물품규격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을 불가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시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 10,000원을 소화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1.5%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유가 변동시 낙찰율을 적용, 단가를 재산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단가가 우리구 관내 타업체의 판매가격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마. 실내등유는 우리구청의 납품요구에 따라 즉시 우리구청 저유조에 납품하되, 배달료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총무과(560-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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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우영053-663-2243

최종수정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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