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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체육관 매점운영권 입찰공고
작성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2-11-22 / 3498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고 제 2002 - 12 호

대구체육관 매점운영권 입찰공고2002. 11. 22.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경리관(인)

1. 입찰명 : 대구광역시 대구체육관 구내매점 운영권 2. 허가대상 공유재산 표시

재산소재지
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 자격
대구 북구 산격동 427-1매점 : 26.4㎡₩11,750,000입찰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대부기간 : 2003. 1. 1 ∼ 2004. 12. 31(2년간)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02. 11. 28(목) 10:00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체육관 5. 입찰신청 마감일시 및 장소 : 2002. 12. 4(수) 17:00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 6. 입찰일시 및 장소 : 2002. 12. 5(목) 10:00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 7.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8.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입찰참가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 및 입찰보증금납입관계 증빙서첨부)1부    나.인감증명서(법인인감) 1부    다.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낙찰자 결정방법 :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일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입찰유의사항에 위배될 때 12.계약조건   가.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계약치 않을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나.대부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해약조치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13.기타사항    가.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유의사항, 사용허가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기타사항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동시행규칙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입찰서는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입찰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기타 상세한 사항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606-8210, 8211, 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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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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