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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정정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3-07-16 / 3650
정정사항
3. 입찰참가자격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그 주된사업소가 대구시에 소재한 업체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전문설계법(1존이상)의 등록을 필한자 단, 자격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분담이행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가 되고 전력시설물 설계업체의 중복참여는 불허함.(전력설계전문엉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음)

5. 입찰서 제출 : 2003.7.16(수)14:00-2003.7.23(수)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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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우영053-663-2243

최종수정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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