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칭찬합시다

> 소통참여>참여광장>칭찬합시다

  • 프린트
위법한 사건알림
작성자
김미선
등록일 / 조회
2022-04-11 / 615
2019가합207961사건은 2020.1.14에 이미 종료된 사건이고, 본 사건의 ㈜피카소는 대법원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이며, 김정*은‘소취하(2019가합203136손해배상
기)’한 사건입니다.

1. 민사소송법 제267조<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된 사건이며,
2. 대법원 무죄판결 받았으며,
3. 2년전에 변론이 멈춘사건(2020.1.14)으로, 민사소송 제149조,198조,199조,
207조에 의거하여 사건이 종결(각하/판결선고) 되었어야 합니다.
4, ㈜피카소대표 김승*은 피고와 부부로서,형법제328조//제365조 <친족상도
례>에 의거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 위 헌 법 률 정 리 ===
1. 민사소송법 제267조<재소금지원칙> 이
‘소를 취하’에서 ‘종국판결후에 소를 취하.’로 법도 바꾸었습니까?!.
종국판결후에 재심청구를 하지, 누가 소를 취하합니까!
법을 바로 집행하셔야합니다.
2. 대법원 무죄판결이 난 사건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미 종결되었어야하는 사건입니다.
ㄱ.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호, 시행 2021. 11.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ㄴ..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종국판결)을 한다.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호, 시행 2021. 11.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ㄷ. 제207조(선고기일)
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호, 시행 2021. 11.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ㄹ.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4, ㈜피카소대표 김승곤은 피고와 부부로서,형법제328조//제365조 <친족상도례>에 의거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한 사건을 ‘원고추가결정’하여 재산강탈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라310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재항고 합니다.
‘원고추가결정’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현주053-663-2314

최종수정일2019-10-08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