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유소영(생활보장과)
- 등록일 / 조회
- 2023-02-06 / 1199
○ 신청기간 : 연중수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2023년 최저보험료 : 19,780원)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란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지원내용 : 대상자로 선정된 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보장과(663-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