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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및 취급보고 안내서 마련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3-03-23 / 1082
첨부파일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를 제정·시행('22.4.)하였습니다.

 















  < 사전알리미 운영 절차>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의사의견검토

및 추적관찰
사전통지 행정조치 조치이행

확인
후속조치

(감시·처분)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략)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2조(조치사유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와 같다.(붙임2 참조)



3.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을 분석하여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하여 기준 준수를 요청하였으나('22.4.),이후 3개월간('22.5.1.~7.31.)의 추적관찰 결과, 219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반복하여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한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219명)에게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향후 동 금지 명령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을 실시할 예정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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