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연장 관련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요청
- 작성자
-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21-03-31 / 1401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구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내 실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운영 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과 방역수칙은 붙임파일 확인 요망.
붙임 1.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관련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등 복리시설 기본방역수칙+추가적
용수칙 안내(발췌본) 1부.
붙임 2. 고시문(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기본수칙 적용) 1부.
붙임 3.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4. 추가적용수칙 1부.
붙임 5. 계도기간 적용 수칙 1부. 끝.
2. 대구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내 실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운영 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과 방역수칙은 붙임파일 확인 요망.
붙임 1.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관련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등 복리시설 기본방역수칙+추가적
용수칙 안내(발췌본) 1부.
붙임 2. 고시문(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기본수칙 적용) 1부.
붙임 3.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4. 추가적용수칙 1부.
붙임 5. 계도기간 적용 수칙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