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점상 지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노점상 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지원대상 : 2021. 1. 1일 이전부터 영업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3.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행정관리 노점상
▷ 전통시장 內 노점상
: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전통시장 外 노점상
: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지원금액 : 노점상 당 50만원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1. 4. 6 ~ 6. 30 주민등록지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지원대상 : 2021. 1. 1일 이전부터 영업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3.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행정관리 노점상
▷ 전통시장 內 노점상
: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전통시장 外 노점상
: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지원금액 : 노점상 당 50만원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1. 4. 6 ~ 6. 30 주민등록지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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