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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지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박명옥(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1-04-22 / 1349
첨부파일
        노점상 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지원대상 : 2021. 1. 1일 이전부터 영업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3.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행정관리 노점상



     ▷ 전통시장 內 노점상

          :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전통시장 外 노점상

          :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지원금액 : 노점상 당 50만원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1. 4. 6 ~ 6. 30 주민등록지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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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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