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안내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1-04-23 / 1201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부라타 치즈 (BURRATA) (내용량: 150g)

나. 유통기한 : 2021. 4. 26.

다. 회수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제5호 위반(수입검사 완료전 제품 무단 반출)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 영업자: ㈜이탈리멘티

바. 연락처: 1644-6572

아. 그 밖의 사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