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안내
- 작성자
- 경제과(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21-04-23 / 1201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부라타 치즈 (BURRATA) (내용량: 150g)
나. 유통기한 : 2021. 4. 26.
다. 회수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제5호 위반(수입검사 완료전 제품 무단 반출)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 영업자: ㈜이탈리멘티
바. 연락처: 1644-6572
아. 그 밖의 사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부라타 치즈 (BURRATA) (내용량: 150g)
나. 유통기한 : 2021. 4. 26.
다. 회수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제5호 위반(수입검사 완료전 제품 무단 반출)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 영업자: ㈜이탈리멘티
바. 연락처: 1644-6572
아. 그 밖의 사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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