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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관리 협조 요청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04-26 / 1162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수도권 784명(75%), 비수도권 258명(25%)되고 집단사례 1건당 평균 20~32명씩 발생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크며, 실내체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①환기 불량 및 밀집한 환경, ②직접접촉 및 비말발생이 많은 활동, ③공용시설(샤워실 탈의실)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상황, ④1시간 이상 장시간의 체류 등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가 방역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실내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공동주택의 주민공동이용시설 포함)

- (시설이용자 대상) 시설 이용 전·후 기본방역 수칙 준수 독려

① 의심증상 시 방문 자제

② 시설내 주기적 환기 요구

③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공용시설/물품 이용 최소화

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철저

- (시설관리자 대상) 방명록, 발열체크 등 관리 및 환기 등 주기적 점검

☞ 시설관리자 대상 소독 및 환기 방법 안내·홍보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공용 물건/표면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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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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