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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서면)심의결과
작성자
김수정(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04-26 / 1343
<2021년 제2회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서면)심의결과>



- 일 자 : 2021. 4. 7. ~ 4. 12.(서면심의)

- 심의안건

  • 1안 : 평리동 1186-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 2안 : 비산동 39-7번지 노유지시설 용도변경

- 심의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8호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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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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