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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알림
작성자
정혜경(도시재생과)
등록일 / 조회
2022-01-10 / 133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시설관리부서(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 도로과)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학교운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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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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