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도 안내
- 작성자
- 신협(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24-01-30 / 498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도 안내 〉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도 소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직접고용 가사관리사)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
□ 기존방식
❍ 사인 간 계약을 통해 직접 고용
- 가사관리사 : 서비스 제공
- 이용자 : 이용료 지불
❍ 직업소개기관 알선
- 직업소개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사관리사와 이용자를 알선해 주는 형태
□ 개선방식 ( ※기존 방식도 활용가능)
❍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직접고용 가사관리사)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
❍ 정부인증 제공기관 신청 방법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② 고용노동부장관(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
※ 필요서류 및 자세한 절차는 아래 해당 홈페이지 사이트 참조
□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1577-7114(유료), 국번없이 1350(유료)), www.gasarang.go.kr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도 소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직접고용 가사관리사)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
□ 기존방식
❍ 사인 간 계약을 통해 직접 고용
- 가사관리사 : 서비스 제공
- 이용자 : 이용료 지불
❍ 직업소개기관 알선
- 직업소개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사관리사와 이용자를 알선해 주는 형태
□ 개선방식 ( ※기존 방식도 활용가능)
❍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직접고용 가사관리사)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
❍ 정부인증 제공기관 신청 방법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② 고용노동부장관(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
※ 필요서류 및 자세한 절차는 아래 해당 홈페이지 사이트 참조
□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1577-7114(유료), 국번없이 1350(유료)), www.gasarang.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