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신청 안내
- 작성자
- 김종명(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4-02-05 / 2124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환급받고자 하는 특별징수의무자께서는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 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첨부1】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첨부2】
3.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첨부3】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연말정산분, 국세청 신고자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5.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 입금통장 사본 1부
○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신청, 팩스신청(053-663-5665)
☞ 단, 국세(소득세) 환급결정 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3-663-2441)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 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첨부1】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첨부2】
3.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첨부3】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연말정산분, 국세청 신고자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5.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 입금통장 사본 1부
○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신청, 팩스신청(053-663-5665)
☞ 단, 국세(소득세) 환급결정 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3-66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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