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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4-10-26 / 1633
                                      위조상품을 판매 및 구입하지 맙시다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판매하는것으로 진품     에 비하여 그 외양과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명상표 진품은 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
  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 및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하게 보이며,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하고 
      값이 쌉니다.
   ☞ 진품은 라벨․택 등의 인쇄가 뚜렷하며, 검인표시 및 제품고유번호와 생산자 
      표시 등이 확실합니다. 
   ☞ 부착된 상표는 진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형 또는 문자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위조상품에 해당됩니다.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 줍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
      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
      발전   에 커다란 장애와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야기
      합니다.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벌금
 
※ 문의처 : 서구청 경제과 (053-663-2671), 특허청(042-472-012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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