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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