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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안내
- 작성자
- 김미현
- 등록일 / 조회
- 2019-04-18 / 710
1.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2. 가입 대상 시설물
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3. 보상되는 재해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와 지진(지진해일)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경우
4.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3월)임.
5. 보험가입방법
건설안전과(☎663-2893),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6. 보험료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제의 재정지원금
(일반)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지원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