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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업소 영업소폐쇄(예정)에 따른 공고
작성자
사공영완(사공영완)
등록일 / 조회
2003-08-01 / 3218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업소명;토탈인테리어(식품자동판매기업),업주:최경식)에 대하여 행정처분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이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의견이 없을 경우 행정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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