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안내
- 작성자
- 지적과(지적과)
- 등록일 / 조회
- 2005-07-22 / 1012
******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시행 안내 ******
현행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위배되어 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법률제7037호로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을 제정 · 시행함.
▢ 시행기간 : 2004.4.1 ~ 2006.12.31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등기된 공유토지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
▢ 구비서류
◦ 공유토지분할 신청서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 1년 이상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납세증명서 기타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 신 청 : 지적과 663-3061
현행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위배되어 토지분할을
하지 못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법률제7037호로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을 제정 · 시행함.
▢ 시행기간 : 2004.4.1 ~ 2006.12.31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등기된 공유토지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
▢ 구비서류
◦ 공유토지분할 신청서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 1년 이상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납세증명서 기타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 신 청 : 지적과 663-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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