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꼭 필요한 생활습관,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 작성자
- 대구중부지(대구중부지)
- 등록일 / 조회
- 2003-07-04 / 3556
진료비 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 .
내가 낸 진료비, 내가 받은 건강보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규정된 진료비 영수증으로 연말에는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영수증 발급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7조(요양급여비용 영수증 발급 및 보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가입자 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 재정경제부령(‘03.4.14 공포)
▶ 변경전
• 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영수증
▶ 변경후
• 의료기관(약국포함)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에 정한 서식으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한하여 증빙자료로 인정 … ‘03.7.1시행
▶ 개정이유
•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나,
•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성실 신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올바른 과세제도 확립과 투명한 사회실현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진료비영수증만을 인정함.
★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된 간이세금계산서 등 임의서식은 연말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고 보관하기」가 정착되면
▶ 의료기관은
• 연말정산용 진료비영수증 발급 민원의 연말 일시 집중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더 두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은
•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고 보관하기」이제는 생활속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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