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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 확대
작성자
서대구행정(서대구행정)
등록일 / 조회
2003-07-04 / 3752
2003. 7. 1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금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먼저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04년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개별 가입을 해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도 이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권익이 증진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고
    연금수급권 확대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 7월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함),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업을 포함),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비정규직 근로자
       -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하여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 사업장에서 월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 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사용자(대표)께서는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7월 15일까지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FAX, 전화-FAX연계,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서대구지사(☎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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