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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공산품 공정한 유통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5-01-17 / 1546
   수입공산품의 안전검사를 필한「검」자 표시와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를 의무화 
   하여 신뢰받는 상거래질서를 정착 시킵시다.
   ※ 문의 : 경제과(배상근 : 663-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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