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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5-01-17 / 1456
위조상품을 판매 및 구입하지 맙시다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판매하는것으로 진품     
  에 비하여 그 외양과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입니다. 

위조상품식별요령
  일반적으로 유명상표 진품은 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
  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 및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하게 보이며,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하고 
      값이 쌉니다.
   ☞ 진품은 라벨·택 등의 인쇄가 뚜렷하며, 검인표시 및 제품고유번호와 생산자 
      표시 등이 확실합니다. 
   ☞ 부착된 상표는 진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형 또는 문자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위조상품에 해당됩니다. 

위조상품 폐해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 줍니다.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
      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와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야기합
      니다.   

취급자 벌칙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벌금
 
※ 문의처 : 서구청 경제과 (053-663-2671), 특허청(042-472-012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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