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
Ⅰ.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계획 | ||||
1. | 목적 | |||
○ | 지역내 문화예술기관·단체와 각급 학교간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있는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 도모 | |||
○ | 문화예술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으로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력 향상 토대 마련 | |||
○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별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문화예술기관·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2. | 추진 방향 | |||
○ |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역할 주체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으로 학교와 학교밖 문화예술 관련 인적·물적 자원 등의 유기적 연계 도모 | |||
○ | 문화예술교육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 |||
○ |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관기관·단체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성공사례 발굴 및 효율적 확산 도모 | |||
○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 방과후 교육 프로젝트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 |||
3. | 추진 실적 | |||
○ |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 4개지역 실시 | |||
- | 여주(농촌지역), 평창(산촌지역), 부천(중소도시지역), 부산(대도시지역) | |||
Ⅱ. ‘05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계획 | ||||
1. | 사업개요 | |||
○ | 사업기간 : 2005. 1 ~ 12월 | |||
○ | 사업예산 : 국비 2,000백만원(1개 기관·단체당 60백만원 지원-민간경상보조) | |||
- |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방비 60백만원이상 별도 지원 반드시 필요 | |||
- | 이 경우 지방비는 각 사업 특성에 따라 시·도, 시·군·구 및 각급 교육청 중 1개 기관이 부담 혹은 지역 여건에 따라 각 기관간 적정 비율 분담 | |||
○ | 지역선정 : 총 33개 내외 시·군·구(2004년 시범지역 포함) | |||
○ | 지원대상 : 시범지역내 문화예술기관·단체 | |||
- |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와 학교가 연계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교육청의 지원이 연계된 컨소시엄 프로젝트 지원 원칙 | |||
- | 지원대상은 기존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단체, 지역 대학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경험이 있고, 향후 확산이 가능한 기관·단체 망라 | |||
○ | 사업내용 | |||
- | 교과수업,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 등과 연계한 학교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교과통합적 수업 포함) | |||
- | 문화기반시설과 연계된 학교 밖 문화예술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 |||
- | 실업계고교, 수시모집 합격생, 수능 이후 고3 등 특화된 대상을 위하여 마련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
- | 저소득지역 학교 및 방과후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교육부 방과후 프로젝트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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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추진일정 | |||
○ |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내문발송 및 공고(2005.1.10) (문화부→각급교육청→각급학교 / 문화부→각 시·도→시·군·구→지역문화예술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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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사업 추진설명회 개최(2005.1.25(화)/문화부 홈페이지 추가안내) | |||
○ | 주관단체 신청서제출(2005.2.5)(지역문화예술단체→시·군·구) | |||
○ | 신청서 이송(2005.2.19한)(시·군·구→시·도→문화부) | |||
○ | 주관단체 선정 및 통보(2005.2.28)(문화부→시·도→시·군·구→선정 기관·단체 / 문화부→교육청→학교) | |||
○ | 사업지원 국고보조금 교부(2005.3.10)(문화부→주관단체) | |||
○ | 시범사업 추진(2005.3~12월)(주관단체, 시군구, 교육청, 학교 협력) | |||
3. | 사업 신청 및 선정방법 | |||
가. | 시범사업지역 신청안내 | |||
○ | 신청기한 : 주관희망단체는 신청서를 2005.2.5까지 시·군·구에 제출 | |||
- 시·군·구는 지방비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시·도로 신속히 제출 - 시·도에서는 지방비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문화부로 제출(2005.2.19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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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양식 : 별첨(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문화예술교육 허브사이트 아르떼(www.arte.ne.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
○ | 시범사업 신청관련 문의 안내 | |||
-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장진상 사무관(T:02-3704-9598) - 세부사항은 아르떼(www.arte.ne.kr)의 자유게시판에 문의하면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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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시범사업 지역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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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방법 : 문화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
○ | 선정발표 : 문화부 홈페이지 및 각 시·도를 통해 통보(200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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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시범사업 지역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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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단체의 사업추진 경험 및 역량 | |||
○ | 지자체, 교육청, 사업대상 학교 등의 참여 및 협력 의지 | |||
○ | 시범사업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
○ | ‘04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및 방과후 프로젝트 사업 대상학교와 기타 저소득층지역, 농어촌·도서벽지 소재 학교 대상 사업 등 우선 배려 | |||
라. | 기타사항 | |||
○ | 사업 선정시, 문제가 없으면 최소한 3년간 계속 지원 원칙 | |||
○ | 주관단체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한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시 우선 고려 | |||
○ | 시범지역별 학교, 문화인프라,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병행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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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설명회 안내 | |||
○ | 일 시 : 2005. 1.25(화) 14:00~16:30 | |||
○ | 장 소 : 구 국립중앙박물관 강당(경복궁내 서문 쪽) | |||
○ | 참석대상 :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주관 희망 기관·단체 및 학교 등 관계자 | |||
○ | 설명내용 :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2004년 시범사업 4개 주관단체의 사례발표 기타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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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관 광 부 ( 문 화 예 술 교 육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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