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건축법등 완화규정 폐지
- 작성자
-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05-02-02 / 1832
■ | 시행일시 : 2005. 7. 1일부터 | |
■ | 폐지내용 | |
● | 건축법적용의 특례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완화규정 -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규정 -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선제한,일조권) 완화규정 다만, 공동주택(다세대,아파트)은 예외 |
|
● | 주차장법 적용의 특례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완화규정 |
|
■ | 문의 : 건축주택과(663-2951)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