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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지구내 건축법등 완화규정 폐지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05-02-02 / 1832
시행일시 : 2005. 7. 1일부터
     
폐지내용
  건축법적용의 특례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완화규정
-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규정
-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선제한,일조권) 완화규정
   다만, 공동주택(다세대,아파트)은 예외
  주차장법 적용의 특례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완화규정
     
문의 : 건축주택과(66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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