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확대 시행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2-14 / 2145
무분별하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드립니다.
     
보상대상 불법광고물: 전단지.벽보.현수막
  단, 행정현수막과 형태를 알 수 없는 벽보 및 복사된 전단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보상기간 : 2005년 3월 1일부터 ~ 근절시까지
     
신청대상자: 서구에 거주하고 2005년 3월 1일현재 만60세 이상인 자.
     
보상기준
  - 전 단 : 200장 - 종량제 봉투(20L) 1매
- 벽 보 : 30 x 50Cm(A3기준)50장- 종량제봉투 1매
- 현수막 : 5㎡미만 1매 - 종량제 봉투 1매
              5㎡이상 1매 - 종량제 봉투 2매
     
교환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문 의 : 서구청 도시관리과(663-2812), 동사무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