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확대 시행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5-02-14 / 2145
무분별하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드립니다. | ||
□ | 보상대상 불법광고물: 전단지.벽보.현수막 | |
※ | 단, 행정현수막과 형태를 알 수 없는 벽보 및 복사된 전단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 |
□ | 보상기간 : 2005년 3월 1일부터 ~ 근절시까지 | |
□ | 신청대상자: 서구에 거주하고 2005년 3월 1일현재 만60세 이상인 자. | |
□ | 보상기준 | |
- 전 단 : 200장 - 종량제 봉투(20L) 1매 - 벽 보 : 30 x 50Cm(A3기준)50장- 종량제봉투 1매 - 현수막 : 5㎡미만 1매 - 종량제 봉투 1매 5㎡이상 1매 - 종량제 봉투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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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
□ | 문 의 : 서구청 도시관리과(663-2812),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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